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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한 덴마크와 프랑스의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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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프랑스 정부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을 발표함에 따라 이들 국가산 가금류(닭, 오리, 조류 등)와 가금육의 수입을 11월 17일(화)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덴마크 정부는 중부 윌란반도에 위치한 라네르스(Randers)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1개소)에서, 프랑스 정부는 남부 코르시카섬 북부 오트코르스(Haute-Corse)주 소재 가금류 판매업소(1개소)에서 각각 HPAI(H5N8형)를 확인하고 살처분 등 방역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며, 현재 덴마크·프랑스산 가금류와 가금육은 수입되어 검역 중인 물량은 없다.
농식품부는 최근 네덜란드(10.30), 영국(11.3) 그리고 일본(11.6)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고 있어 수입되는 가금류와 가금육을 통한 바이러스의 유입 위험이 높아 짐에 따라 수입되는 살아있는 가금류·조류에 대해 AI 바이러스 정밀검사를 하고, 해외 가축 질병 발생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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