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수도권 지역 ‘1.5단계 거리 두기’ 19일부터 2주간 적용…1단계와 차이는?

기사입력 2020.11.17 14:14
  • 오는 11월 19일(목)부터 2주간 수도권 지역에 1.5단계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에 도달한 상황이다.

  • 수도권의 최근 1주간(11.11~11.17) 일평균 확진자는 111.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에 도달했으며,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39.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40명에 거의 도달했다. 다만,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환자가 수도권 전체 확진자의 96%이고, 인천은 일평균 4명 수준으로 감염 확산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 감염 양상을 보면 병원, 사우나, 직장,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했다. 11월 16일 기준, 수도권의 중증환자 병상은 55개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환자 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할 때 1.5단계로 격상 필요성이 크다.

    강원도의 최근 1주간(11.11~11.17) 일평균 확진자는 15.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을 초과했고,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4.6명으로 역시 1.5단계 격상 기준인 4명을 초과했다. 11월 16일 기준 강원도의 가용한 중증환자 병상도 1개로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영서 지역 중 원주·철원·인제에 감염이 편중되고 영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염 확산이 미미한 양상이다.

    이밖에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들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아지는 데다, 수능시험이 2주 뒤(12.3)로 예정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과 원활한 시험을 위해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수도권 지역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전 부처와 관련 지자체 실무회의 결과, 모두 동의해 11월 19일(목) 0시부터 12월 2일(수)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다만, 인천시와 강원도는 지역별 감염 확산 편차 등을 고려해 격상 범위, 적용 시점 및 조치 내용 등에 있어 지자체에 자율권을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11월 23일(월) 0시부터 시행하되, 강화군과 옹진군은 1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종교활동 등에 대해서는 일부 조치를 완화하여 실시한다. 강원도는 영서 지역에 감염이 편중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강원도 지역의 전체 단계 격상은 하지 않고, 도(道) 자체적으로 격상 대상이 되는 시·군·구를 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추가 단계 상향 없이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수능에 대비해 안전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2주간 시행할 예정이다.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2주 동안 1.5단계를 시행한 결과를 분석하여, 유행 상황의 변동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격상도 검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코로나19 유행 위험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 상향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광주광역시 등에서 거리 두기 단계 상향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에는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하여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의 범위가 확대되어,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5종 유흥시설(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단, 음식 섭취 금지와 별개로 물과 무알콜 음료는 섭취할 수 있다.

  • 일반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단,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 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하며,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된다.

  • 국공립시설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한다. 단,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해 일부는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한다. 사회복지 이용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1.5단계에서 신체활동이 제한되며,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한다.

  • 일상생활

    일상생활에서도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1단계에서 의무화된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 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단,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 모임·행사 중 참석자가 500인을 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 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다만,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또한,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 공통 의무사항 및 과태료 기준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으로 의무화된다. 해당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본은 수도권, 강원도 주민은 1.5단계 거리 두기가 시행되는 2주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특히 식사 동반 모임은 최대한 자제할 것,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자제하며 밀폐된 시설 이용은 주의할 것,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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