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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속에 맨드라미꽃이 폈다? 이달의 해양생물 ‘자색수지맨드라미’

기사입력 2020.11.15 07:00
  • 해양수산부가 11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자색수지맨드라미’를 선정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 ‘자색수지맨드라미’는 곤봉바다맨드라미과에 속하는 자포동물로, 황백색을 띤 가지와 자주색 폴립으로 구성된 연산호다. 물속에서 보이는 모습이 마치 육상식물인 맨드라미꽃과 같아 이름 붙여졌다.

  • 이미지=해양수산부
    ▲ 이미지=해양수산부

    자색수지맨드라미의 몸통(군체)은 가지가 많이 갈라진 형태를 보이며, 높이 5.8~7.3cm, 너비 4.2~6.2cm, 두께 2.5~3.6cm의 비교적 납작한 모양으로, 가는 가지 끝에는 10~13개의 자주색 폴립이 줄지어 있다. 자색수지맨드라미는 검붉은수지맨드라미, 큰수지맨드라미 등 다른 연산호류와 함께 모여 군집을 이루어 서식하며, 해류의 흐름이 빠른 청정해역에 햇빛이 잘 투과되는 수심 20m 이내 암반에 붙어서 서식한다.

    따뜻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색수지맨드라미는 우리나라 제주도 전 해역에서 주로 발견되었으나, 최근 들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서식 범위가 남해안 일부 지역까지 북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해양생물에 서식지를 제공하는 자색수지맨드라미는 해양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리고 해저 바닥, 암반 등에 부착해 살아가는 생물로 해양개발, 해양오염, 부주의한 수중 레저활동 등에 매우 취약하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자색수지맨드라미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자색수지맨드라미를 허가 없이 채취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색수지맨드라미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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