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과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건강보호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 택배기사 일자리 질 개선기반 마련, 과로 방지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관계부처와 밝힌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과로 예방을위한 제도 개선(장시간, 고강도 작업시간 개선과 건강보호 강화)
▶적정 작업시간 관리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해 사업주 조치 의무를 구체화하고, 직무분석을 통한 작업시간 등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택배사별로 노사협의를 거쳐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택배사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택배물량 조정에 따라 지연배송이 발생하더라도 택배기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못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주간 택배기사의 22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앱 차단 등을 통하여 제한하도록 권고하여, 적정 작업시간이 유지되도록 하며, 택배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배송량, 배송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작업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분류작업 개선
특히, 노사 간 이견이 큰 분류작업은 노사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택배사 책임 강화
택배기사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택배사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도록 추진하고, 아울러, 국토부의 택배서비스 평가기준 내용 중 배송 신속성 기준을 완화하되, 작업시간 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평가기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택배사가 심야배송 제한 등 작업체계 조정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택배 전용차 증차를 규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택배기사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일반 근로자와 같이 택배기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건강진단 결과 택배기사에게 뇌심혈관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작업시간 조정 등 조치를 협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위험군 관리
혈압, 비만도 등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 초고위험군 대상으로 과로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가 상담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직무스트레스 관리
정부는 택배기사의 장시간 작업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을 지도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산재보험
산재보험 적용제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신청서 위변조 등 법 위반사항 적발시 ‘적용제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개선하고,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부상, 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택배기사 등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소득감소, 실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한다. 아울러,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의 보험료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
▶불공정 관행 개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화주, 택배기업, 대리점, 택배기사 간의 계약 관행, 거래 조건 등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부당한 계약조건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대리점 등이 택배기사에게 부당하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장시간 과로를 방지하는 적정 작업체계를 구축하고, 당사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노사와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사업자-대리점, 대리점-종사자)를 마련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가 택배 현장 곳곳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전했다. 이에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택배사업자 인정(등록) 요건으로 반영한다고 밝혔다.
▶특별제보기간 운영
아울러, 택배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년 말까지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다. 제보된 내용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추후 제도개선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택배기사 일자리 질 개선기반 마련
▶택배가격 구조 개선
택배기사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분류인력 확충, 설비투자 및 적정 배송 수수료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택배가격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여, 내년에 가격구조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프라 확충 및 자동화 설비 지원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내년부터 ’23년까지 공유형 택배분류장을 30개소 이상 확충하고, 택배 분류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설비를 보급하기 위하여 저리융자, 펀드 등을 활용하여 연 5천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은 2%p 이차보전을 통한 저리융자 5천억원 제공, 물류펀드 조성·지원 등 이다.
▶법·제도적 지원근거 마련
정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입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회 및 이해당사자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생활물류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택배 종사자 처우개선의 중요성, 시급성을 고려하여 생활물류법 시행 시기도 공포 후 1년에서 6개월로 앞당기고, 조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도 조속히 마련한다고 밝혔다.
과로 방지 대책 협의회 구성ㆍ운영
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 협의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주 5일제 도입, 택배가격 구조 개선, 거래구조 개선 등 택배기사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 해당 논의기구에는 사업자·종사자·소비자, 대형 화주, 국회, 정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구성·운영 방안은 노조, 업계 등과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한다고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