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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시행... 그린뉴딜 실현 가속화

기사입력 2020.11.11 11:08
  •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이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산업부에 신청하면 평가 후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집적화단지 추진 시 지자체는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민관협의회에서는 입지 후보 지역,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 및 주민 이익공유, 영농·해양환경, 산림 보호 등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집적화단지 고시는 지난 10월 1일 시행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입지 요건, 민관협의회 운영, 사업계획 수립·평가 등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최대 0.1)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 신재생 발전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REC 추가 가중치 수준은 지자체의 입지발굴, 주민 수용성 확보 등 노력에 따라 결정하고, 단지지정 후 착공까지 소요 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스프린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주민 등 핵심 이해당사자가 계획수립 단계부터 참여하고 지자체 주도형 REC 추가 가중치(최대 0.1), 주민참여형 REC 추가 가중치(최대 0.2)를 통해 지역사회·지역주민과의 발전수익 공유를 이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부는 풍황계측기 유효지역을 일부 개정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도 개정했다.

    현재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의 바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측기의 유효지역은 평탄한 단순 지역 또는 공유수면의 경우 반경 5km이다. 그러나 일정 조건 만족 시 유효지역을 계측기 포함 정사각형 면적 100㎢로 넓힐 수 있고 이때 계측기 1기당 발전단지 개발면적은 유효지역 내에서 기존과 유사(80㎢)하게 설정할 수 있다.

    이번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 및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 개정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와 그린뉴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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