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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소독제·마스크·체온계 등…식약처, 코로나19 보호 용품 허위·과대광고 128건 적발

기사입력 2020.11.10 10:21
  •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손 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에 대한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128건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손 소독제, 마스크, 손 세정제, 체온계 등 코로나19 관련 다소비 의료제품(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020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한 사이트 128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 주요 위반 사례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주요 위반 사례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손 소독제,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500건을 점검한 결과, 71건을 적발했다. ‘손 소독제’ 관련 주요 적발사례는 ▲질병 예방, 완벽살균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11건) ▲공산품의 손 소독제 오인광고(4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손 소독제 오인광고(21건)였으며, ‘마스크’ 관련은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광고(35건)가 있었다.

  • 주요 위반 사례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주요 위반 사례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손 세정제는 200건을 점검해 22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바이러스 예방, 살균, 피부재생 등 의약품 오인광고(6건) ▲물, 비누 없이 사용 등 소비자 오인광고(16건)였다.

  • 주요 위반 사례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주요 위반 사례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체온계는 320건을 점검해 35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공산품의 체온계, 체온측정계 등을 표방한 의료기기 오인광고(9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과대광고(26건)였다.

  • 주요 위반 사례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주요 위반 사례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비롯해 의료기기인 체온계를 살 때는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 세정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위생과 관련된 다소비 보호 용품에 대하여 지속해서 온라인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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