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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기준치 신설 등…12월부터 일반 ’부직포 마스크’ 안전관리 강화

기사입력 2020.11.09 18:26
  • 일회용 마스크 등 일반 부직포 마스크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부직포 마스크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신설하고, 표시사항 개선한 ‘방한대 예비안전기준’을 제정해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19와 함께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부직포 마스크가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나노 필터 등 일부 부직포 소재의 제조공정에서 유해물질인 DMF(디메틸포름아미드) 또는 DMAc(디메틸아세트아미드)가 사용되고 있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소비자가 비말 차단 기능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부직포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KF 마스크)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아 명확한 표시 구분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실태조사(‘20.6월∼8월), 전문가(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인증기관 등) 논의 등을 거쳐 DMF와 DMAc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치를 마련하여 부직포 마스크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예비안전기준이 시행되면, 부직포 마스크 제조업자는 유해물질(DMF, DMAc) 기준치(5mg/kg) 이하의 제품만 출시할 수 있으며, 제조공정에서 DMF 또는 DMAc를 사용하는 부직포 마스크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마스크 제품명에 ‘가정용 섬유제품(방한대)’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일반 부직포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KF 마스크)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도 신설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을 위해서는 ‘가정용 섬유제품(방한대)’ 대신 비말 차단 기능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 마스크)’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으며, 소비자가 마스크 제품 선택 시 참고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직포의 제조 방법과 취급상 주의사항도 표시하도록 했다.

    11월 10일 공고하는 ‘방한대 예비안전기준’은 1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12.11) 이후 출시 또는 통관되는 일반 부직포 마스크 제품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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