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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10개월 만

기사입력 2020.11.09 11:03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선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선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한다.

    9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정식 공판을 연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7일 공판에 출석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판 준비기일에도 이 부회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해 출석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가 반발하면서 중단됐다가 지난달 재개했다.

    특검은 재판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 쌍방의 항소 이유 정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이 중단된 사이 배석 판사 1명이 법원 정기인사로 변경됐는데, 이 경우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뇌물 213억원을 약속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전체 뇌물 액수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승마 지원금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됐고, 유죄 인정 액수가 대폭 감소하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지난해 8월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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