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출입국사범 범칙금, 내년부터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2020.11.04 13:32
  • 내년부터 현금 일시불로만 납부해야 했던 출입국사범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출국 조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도 시행된다.

  • 법무부는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및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5일부터 12월 15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 기존에는 납부고지서를 소지하고 은행 또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 일시불로 납부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단,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의무자 본인 부담이며, 신용카드는 결제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5%가 부과된다

    법무부는 현금 일시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범칙금을 분납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범칙금 미납에 따른 고발 건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전과자 양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도 마련됐다.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출국 조치 대상이 된 외국인에게 범법 사실, 도주 우려,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해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출국 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 명령 시 부가된 조건(불법 취업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

    이행보증금은 외국인이 조건을 준수하고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는 경우 전부 반환하며, 조건 위반 등으로 보증금의 일부가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통해 출국 명령 시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은 사례를 방지해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호조치를 하는 강제퇴거명령 대신에 스스로 출국할 수 있는 출국 명령을 활성화함으로써 인권을 높이고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의 보호시설 과밀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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