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1주택자 보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기사입력 2020.11.03 18:51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p 인하
  •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월 3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 이것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하여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결정하고,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다. 

    재산세는 초과 누진과세로서 이번 세율 인하로 국민 개인별로 받는 재산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다.

  • 국토교통부 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국토부는 1주택 보유자의 상당 부분이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는 연간 4,785억원(3년간 약 1.44조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2020년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1인 1주택(전체 1,873만호 중 1,086만호) 중 공시 6억 이하 1인 1주택은 94.8%(1,030만호)이다. 

    이번 세율 인하는 3년(’21~’2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 하고,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일 6.1일)부터 적용하며,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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