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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수요가 급증한 컵라면, 즉석밥, 즉석 카레 등 ‘간편조리식품’의 안전 조리·보관 정보를 공개했다. 간편 조리식품은 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용기·포장을 사용하므로, 제품에 표시된 조리 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컵라면은 끓는 물을 부어 조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요즘에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더 간편하게 조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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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로 컵라면을 조리할 때는 먼저 해당 제품이 ‘전자레인지용’ 용기를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전자레인지 조리가 가능한 제품이더라도 컵라면 뚜껑의 은박 성분은 마이크로파를 투과하지 못해 자칫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은박 뚜껑은 완전히 제거하고 조리해야 한다.
즉석 카레, 간편 죽, 국밥 등의 레토르트 식품 역시 제품에 따라 조리 방법이 달라 ‘중탕용’인지 ‘전자레인지용’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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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를 사용할 경우, 전용 용기에 옮겨 조리하거나 절취선을 따라 잘라낸 후 데우고, 세울 수 있는 파우치 형태의 제품은 밑면을 넓게 펴서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석밥, 만두 등은 플라스틱 필름으로 밀봉·포장되어 있어 밀봉된 채로 조리할 경우 수증기압 상승으로 제품이 터질 수 있어 뚜껑이나 포장을 조금 개봉한 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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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 장조림, 과·채 통조림 등 금속 캔 식품은 먹을 만큼 덜어서 먹고 남은 음식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 해야 안전하다. 뚜껑을 개봉한 채로 보관하면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다. 또한, 과·채 통조림은 내용물의 갈변 방지를 위해 통조림 내부에 주석을 코팅하는데, 주석코팅 캔은 산소접촉에 의해 주석이 식품으로 용출될 수 있다. 이밖에 금속 캔 식음료를 살 때는 겉모양이 볼록하거나 찌그러짐, 녹 등의 외부 변형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한편, 평가원에서 시중 유통 중인 즉석밥 용기를 대상으로 실제 조리조건을 반영하여 기준·규격 이외 용출물질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시사항을 준수해 조리할 경우 모두 불검출로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자레인지용 용기·포장이라 할지라도 제품에 표시된 조건보다 가혹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용기의 변형·손상이 발생하거나 일부 물질들이 용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표시된 조리조건(출력 세기, 시간)을 지켜 조리하라고 당부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