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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한 생활 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무료체험방’ 업종의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월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마련한 이번 지침은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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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용자가 지켜야 할 주요 사항으로는 ▲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방문 자제하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의료기기 등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만진 후에는 손 소독하기가 있다.
책임자와 종사자가 지켜야 할 주요 사항은 ▲체험 의료기기 사용 전·후 소독 실시하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구호 외치기 등)와 프로그램 최소화하기 ▲체험 의료기기 및 시설 내 탁자, 좌석 간격 2m(최소 1m) 이상으로 배치하기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감시원을 활용해 무료체험방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특별점검 등을 통해 현장에서 생활 방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방역 관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서도 매주 1회 이상 관할지역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해 생활 방역 세부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생활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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