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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22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의 4.5%에 이르는 수치다. OECD는 총인구 중 외국인, 이민 2세, 귀화자 등 ‘이주 배경 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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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2019.11.1 기준)’을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한국 국적 취득자·외국인 주민 자녀(이하 ‘외국인 주민’)는 모두 221만 6,612명으로, 국내 상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산한 총인구(51,779,203명)의 4.3%를 차지했다. 17개 시·도 인구와 비교하면 8번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218만 8,649명)와 대구(242만 9,940명) 사이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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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외국인 근로자, 외국 국적 동포, 결혼이민자 등) 177만 8,918명(80.3%), 한국 국적 취득자 18만 5,728명(8.4%), 외국인 주민 자녀(출생)가 25만 1,966명(11.4%)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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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지역별로는 경기 72만 90명(32.5%), 서울 46만 5,885명(21.0%), 경남 13만4,675명(6.1%) 순으로 외국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59.4%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안산(9만 2,787명)에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며, 경기 수원(6만 7,073명), 경기 화성(6만 5,040명), 경기 시흥(5만 9,634명) 순으로 집계되었다.
경기 23개, 서울 17개, 경남 10개, 경북 9개, 충남 7개 지역 등 총 95개 시·군·구에는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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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발표된 통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