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디딤돌 대출 대상자와 대출조건은?

기사입력 2020.10.28 13:53
  •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 위한 디딤돌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 추세,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지난 5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8월 버팀목 전세·월세대출 금리 인하에 이어 10월 디딤돌 대출금리를 추가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금리인하는 디딤돌(일반·신혼) 0.2∼0.25%p 인하, 버팀목(일반) 0.2%p 인하였으며, 지난 8월 금리인하는 버팀목(일반·청년전용) 0.3%p 인하, 월세(주거안정월세, 청년보증부월세) 0.5%p 인하했다.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p가 낮아져,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 디딤돌 대출
    대상자: 연소득 6천만 원, 순자산 3.9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조건: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에 입주 시 최대 2억 원 한도로 대출

    생애최초 구입자, 다자녀가구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실제 대출금리는 더 낮아지며, 이용자의 주거부담이 연간 약 26만 원 줄어든다. 우대금리는 신혼가구 0.2%p, 생애최초자 0.2%p, 청약저축 3년(1년) 및 36회(12회) 이상 납입자 0.2%p(0.1%p),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0.7%p 등이 적용된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대상자: 연소득 7천만 원 순자산 3.91억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대출조건: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에 입주 시 최대 2.2억 원까지 대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도 금리가 평균 0.2%p 낮아져 연 1.55~2.10%(우대금리 별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약 36만 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  우대금리는 청약저축 3년(1년) 및 36회(12회) 이상 납입자 0.2%p(0.1%p), 1자녀 0.3%p⋅ 2자녀 0.5%p⋅3자녀 0.7%p 등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금리인하가 10월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건부터 적용되며, 약 8.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누리집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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