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헬스장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가급적 단기로 계약, 신용카드 할부결제로 예방

기사입력 2020.10.22 11:24
  • 헬스장 계약해지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53.7%가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1월부터 8월까지 총 1,995건이 접수되었다. 2019년 동일 기간에는 1,298건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제한 및 기피심리 등으로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1,995건 중에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3.1%(1,858건)로 대부분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 이용이 제한을 받거나 소비자가 이용을 꺼리면서 계약해지 요청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1,858건 중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사례가 9.8%(182건)였다. 또한 이미 폐업했거나 곧 폐업할 예정이라며 영업을 중단한 사례도 4.1%(77건)에 달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특히, 계약기간이 확인된 1,066건 중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이 94.2%로 대부분이었으나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만도 39.5%(421건)로 다수였다. 이는 계약기간이 길수록 높은 할인율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결제수단이 확인된 1,386건 중에서는 69.4%(962건)가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장기 계약 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고 연락을 끊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헬스장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및 결제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가급적 단기로 계약하고,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벤트 및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단기 계약으로 체결할 것, ▲장기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계약 후 헬스장 이용 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 ▲코로나19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계약해지 보다는 가급적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연장확인서, 문자메시지, 녹취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분쟁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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