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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마스크, 23일부터 수출 전면 허용…사전승인·사후신고제도 폐지

기사입력 2020.10.20 16:45
  • 의약외품 마스크의 수출총량제가 오는 23일부로 전면 폐지된다. 또한, 국내 판매업자의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도 폐지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를 전격 개선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품절 사태를 빚었던 의약외품 마스크는 생산업체와 허가 품목이 큰 폭으로 증가해 생산 역량이 향상되었으며, 가격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현재 시장 기능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10월 3주(10.12~10.18) 1억 9,442만 개가 생산되었으며, 생산업체 보유 재고량도 7억 6천만 개에 달했다.

  • 또한, KF94 보건용 마스크의 온·오프라인 평균 가격은 2월 4주 각각 4,156원, 2,701원이었으나, 생산·공급량 확대로 10월 3주에는 각각 976원, 1,506원까지 떨어지는 등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의약외품 마스크의 수출물량은 정부가 마스크 수출을 허용한 6월 1일 이후 7월경 증가했다가 이후 하락했다.

  • 이에 정부는 국내 생산 규모와 수급 동향을 고려,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10월 23일부터 수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단, 마스크 수출이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출량은 계속 모니터링한다.

    또한, 의약외품 마스크가 시장 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판매업자의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도 폐지한다. 단, 앞으로도 가격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한다.

    이밖에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N95(미국 호흡보호구) 기준규격과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 신설, ‘귀 끈’ 대신 ‘머리끈’(헤드밴드)을 사용한 ‘밀착형 KF94 마스크’ 허가 등 새로운 규격의 마스크 개발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조사 및 K-마스크 집중 주간 운영, 1:1 수출도우미 매칭 등을 통해 마스크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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