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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나 방송으로 공개된 레시피의 특허 출원이 가능할까?
최근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소개된 ‘덮죽’ 레시피의 표절이 큰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자신이 개발한 레시피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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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방송이나 블로그 등 온라인에 공개된 레시피는 보호받는 것이 어렵다고 여기지만, 특허청은 기존에 없던 음식을 개발했거나, 알려진 음식이라도 새로운 조리법으로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레시피가 이미 공개되었다 해도 1년이 넘지 않았다면, ‘공지예외주장출원(발명자가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고 1년 이내 출원한 경우 공지된 내용으로 거절하지 않는 제도)’을 이용해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16년~’19년) 식품 관련 특허출원은 연평균 4,200건 정도 출원되고 있다. 이 중 비빔밥, 죽, 삼계탕, 소스 등 음식 조리법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24.8% 정도 차지하고, 매년 1,000여 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록된 특허는 ‘16년 287건, ‘17년 396건, ‘18년 394건, ‘19년 237건, ‘20년 9월 136건으로 파악된다.
기존과 다른 형태의 음식으로 특허 등록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빵 대신 쌀을 이용한 김치 라이스 버거 제조 방법이 있으며, 대전의 빵지순례로 유명한 한 빵집의 ‘튀김소보로 빵’ 역시 특허 등록을 받았다.
나물의 색이 변하지 않도록 조리한 곤드레 나물을 이용한 컵밥, 흑미를 첨가하여 식감과 영양가를 높인 흑미 피자도우, 시간이 지나도 굳지 않는 떡 조리법 등은 조리법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특허 등록된 사례다.
한편, 조리법 관련 출원인의 유형은 개인 출원이 60.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중소기업 25.9%, 대학과 공공기관 9.8% 순이었다. 다출원 출원인은 1위 개인을 제외한 2위 농촌진흥청, 3위 한국식품연구원, 4위가 씨제이제일제당(주)으로 나타나 정부 및 대기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