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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무인 주차시대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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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가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는 주차장의 출입구에서 차량을 위치시키면 자동으로 출고와 입고를 처리하는 무인주차시스템으로, 2019년부터 부천시와 마로로봇테크 등이 협력해 개발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부천시와 마로로봇테크 등이 함께 개발 중이며, 올해 3월에는 탑재된 운반대(팔레트)를 이용해 주차할 수 있는 주차 차량 운반기가 개발 및 제작됐다.
주차 차량 운반기는 현재 실증테스트 단계로, 이번에 실증 특례를 받아 부천시 내 노외주차장과 인천시 부평구에서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차 차량 운반기의 위치·경로 인식, 자동차 리프팅 및 이동 등 운영시스템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차로봇서비스 실증 단계에서 운반기의 안전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서비스 주차장의 설치 기준 및 안전 기준 등과 관련한 주차장 법령 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주차로봇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도입되면 주차장 이용 편의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 공간 최소화를 통해 기존 주차장 보다 30% 이상 주차면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를 통해 주차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산업이 첨단 IT산업 등과 결합해 더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성열휘 기자 sung1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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