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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프랜차이즈) 이용 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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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피자 등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에서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 표시 의무 대상 업체는 햄버거 5개사(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KFC), 피자 17개사(피자에땅,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피자헛, 피자나라 치킨공주, 59쌀피자, 뽕뜨락피자, 피자알볼로, 난타5000피자, 청년피자, 파파존스피자, 반올림피자샵, 유로코피자, 7번가피자), 제과·제빵 8개사(뚜레쥬르, 앤티앤스, 파리바게뜨, 던킨, 자연드림, 코코호도, 못난이꽈배기, 크리스피크림도넛), 아이스크림류 1개사(배스킨라빈스) 등 총 31개사다.
해당업소에서는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와 계란,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양성분 등 정보는 매장에서 메뉴판, 포스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열량은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온라인으로 주문할 때에는 메뉴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서, 전화로 주문·배달받는 경우에는 리플릿, 스티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영양성분 등 표시의무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0,000여개소를 대상으로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표시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