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코로나19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오늘(19일)부터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작

기사입력 2020.10.19 11:28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긴급생계지원 방문 신청이 오늘(19일)부터 시작된다.

  •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신청 화면 /이미지=복지로 화면 캡처
    ▲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신청 화면 /이미지=복지로 화면 캡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10월 19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4차 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지난 10월 12일(월) 온라인 신청을 시작했으며, 10월 30일(금)까지 접수한다.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세대주 출생년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증 등의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주말 미운영)

    소득 감소 증빙 자료는 ▲근로 소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영세 노점상 등은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해 요일제(월~금)로 운영하며, 신청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가능한 요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월요일은 1, 6,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 0으로, 59년생은 목요일, 78년생은 수요일, 90년생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신청 편의를 위해 요일제를 해제하며, 10월 30일까지 주말을 포함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 건은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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