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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10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매년 봄과 가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철새 ‘청다리도요사촌’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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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다리도요사촌’은 도요목 도요과에 속하는 바닷새로, 우리 갯벌이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종이지만, 개체 수가 지속해서 줄어 현재 전 세계의 개체 수가 약 1,300마리밖에 되지 않는 보호가 시급한 종이다.
전체적으로 흰색이지만 머리, 등, 날개 부분은 회색을 띠는 청다리도요사촌은 같은 과에 속하는 청다리도요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 이름이 붙여졌다. 푸른빛의 다리를 가진 청다리도요와는 달리 노란빛의 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청다리도요보다 부리가 굵고 날개 아래쪽이 흰색을 띤다. 또한, 날아오를 때 꼬리 밖으로 다리가 길게 돌출되는 청다리도요와 달리 꼬리 밖으로 다리가 거의 돌출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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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대륙에 주로 분포하는 청다리도요사촌은 오호츠크해 연안의 러시아 동부와 사할린섬 등에서 번식한 뒤 번식과 월동을 위한 긴 여정의 중간기착지로 우리나라에 방문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홍콩, 대만을 거쳐 방글라데시,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말레이반도로 이동하는 청다리도요사촌은 서천 유부도, 전북 고창, 전남 순천만 등 서·남해안의 갯벌, 습지, 하구나 하천의 풀밭 등지에서 먼 거리를 이동할 힘을 비축하기 위해 작은 물고기나 새우 따위를 잡아먹는다.
특히, 청다리도요사촌이 주로 방문하는 유부도(서천), 순천만(보성-순천), 고창 갯벌은 우수한 해양생태계 가치와 많은 바닷새의 중간기착지 역할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후보에 ‘한국의 갯벌’이라는 이름으로 등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청다리도요사촌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청다리도요사촌을 허가 없이 훼손하거나 포획·유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다리도요사촌을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