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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에 유리하게 인위적으로 조작한 네이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6일 수년간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서비스 우선 노출 알고리즘을 임의로 조정해온 네이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쇼핑 분야 265억원, 동영상 분야 2억원이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사건은 플랫폼사업자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자사 상품이 경쟁사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알고리즘을 조정할 때마다 사전 시뮬레이션, 사후 점검 등을 통해 자사 상품 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도 했다.
송 국장은 “쇼핑 검색 결과에서 네이버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비중이 증가하고 경쟁 오픈마켓 상품 노출 비중이 감소했다”면서 “소비자들은 노출 순위가 높은 상품일수록 더 많이 클릭하므로 노출 비중 증가는 곧 해당 오픈마켓 상품 거래 증가로 이어지고, 그 결과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네이버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다른 업체 배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스마트스토어는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전환을 돕는 쇼핑몰 구축 솔루션으로, 낮은 수수료, 가장 빠른 정산, 다양한 교육 및 기술적 지원 등의 플랫폼 편의성으로 많은 판매자의 선택을 받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국내외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의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서 네이버 쇼핑이 다나와, 에누리 등과 경쟁할 뿐 오픈마켓과 경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디지틀조선TV 류범열 ryu481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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