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노래방·PC방 등 고위험시설 소상공인, 2.0% 금리 최대 1천만원 대출 지원

기사입력 2020.09.25 11:19
  • PC방, 노래연습장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 시설 약 9만 명의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기부는 PC방,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피해 집중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9월 29일(화)부터 신청을 받아 최대 1,000만원까지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잔여 자금 9,000억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총 26조4,000억원(1차 16조4,000억원, 2차 10조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9월 17일 기준 14조9,000억원을 지원했다.

  • 지난 8월 23일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운영을 중단한 12개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10개 업종(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의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활용해 낮은 금리(2.0%)로 최대 1,000만원까지 3년 만기(추가 2년 연장 가능)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단, 금리 2.0%가 적용되는 기간은 3년이고, 그 후 2년간 대출 만기는 연장 가능하나 일반 보증부 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이번 금융지원은 1차 프로그램(소진공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을 통해 이미 대출을 이용한 이들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2차 프로그램과는 중복해서 보증받을 수 있다.

  • 이 프로그램은 9월 29일(화)부터 전국 12개의 시중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을 통해 접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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