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중소기업 노동자에 ‘가족돌봄비용’ 25만원 추가 지원…28일 신청 접수 시작

기사입력 2020.09.24 17:42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가족돌봄비용 5일분이 추가 지원된다.

  • 이미지=고용노동부
    ▲ 이미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돌봄비용 5일분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추가지원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노동자로 ‘가족돌봄비용’ 총 2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의 한부모 노동자에게는 10일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밀집도 조정 조치로서 부분 등교·원격수업 등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부분 등교·원격수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날에 대한 가족돌봄비용 지원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현재 추가지원을 위한 전산 개편 중이므로, 추가지원분까지 함께 신청하려는 노동자(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는 9월 28일 이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지원하던 최대 10일분의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지금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 이미지=고용노동부
    ▲ 이미지=고용노동부

    한편,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9월 22일까지 총 122,516명에게 지원했으며,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주간 접수 건수가 1달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3주 753건 → 9월 3주 3,973건)

  • 이미지=고용노동부
    ▲ 이미지=고용노동부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