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50만원~15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특고·프리랜서 대상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기사입력 2020.09.23 19:06
  • 고용노동부가 5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했다.

  • 이미지=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화면 캡처
    ▲ 이미지=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번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로 나누어 각각 다르게 지원한다.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받은 경우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해 지급받은 이들에게는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정부 대책(제8차 비상경제회의)이 발표된 2020년 9월 10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만약, 지원금을 다른 계좌로 받고 싶다면 9월 23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경우, 9월 23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존 수혜자에게는 최대한 추석 전에 추가 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이의신청 중이라면, 재심사 결과 지급 결정이 확정된 이후 2차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신규 대상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중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20만명을 대상으로 150만원을 지원한다. 단,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업종(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려면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로서, 20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2020년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2019년 연평균 소득, 2019년 8월, 2019년 9월, 2020년 6월, 2020년 7월 소득 중 택1)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규 대상자는 10월 12일(월)부터 10월 23일(금)까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PC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10월 19일(월)부터 10월 23일(금)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은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19일 홀수, 20일 짝수, 21일~23일 누구나)된다.

    신청 기간 중 접수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소득감소 등의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11월 말까지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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