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저소득·미취업 청년 50만원 긴급 지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방법은?

기사입력 2020.09.23 16:42
  • 고용노동부가 이번 4차 추경 예산으로 적극적 구직활동 의사가 있는 저소득·미취업 청년 20만 명에게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고려해 도입한 긴급 지원으로, 대상자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1회 지급과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미지=고용노동부
    ▲ 이미지=고용노동부
    지원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지원대상은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이다. 기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오는 10월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면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효율적인 지급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기존에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미취업 청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로 구직기간이 장기화한 청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하였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순으로 우선 지급된다.

    지원금 수급을 위해서는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DB 기준으로, 창업 여부는 국세청 사업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는 1~2순위자 해당자에게 사전신청 안내 문자(SMS) 및 알림톡을 오늘(23일) 오전 발송했으며, 9월 24일(목)~25일(금)에는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본인의 1~2순위 해당 여부 확인 및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홀·짝제(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로 운영되어 24일은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가 짝수(0, 2, 4, 6, 8), 25일은 홀수(1, 3, 5, 7, 9)인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2순위 청년에 대한 지원금은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후 공식 신청 기간(10.12~10.24)에는 3순위 해당자 및 1차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1~2순위 해당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차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하며,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한다.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이들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