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추석 연휴 5일간 주민등록 발급·조회 서비스 중단

기사입력 2020.09.21 13:40
  •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주민등록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다. 이에 해당 기간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하다면 해당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 이미지=행정안전부
    ▲ 이미지=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오는 10월 5일 보안 수준을 대폭 강화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전면 도입됨에 따라 시스템 전환 작업이 진행되는 9월 29일(화) 저녁 8시부터 10월 4일(일) 자정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주민등록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다고 밝혔다.

    추석 기간 중단되는 서비스는 ▲정부24의 주민등록 관련 발급·조회 서비스 27종,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전체, ▲1382 콜센터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행정·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주민등록 정보 확인 서비스다.

    행안부는 추석 기간에 주민등록 서류 등이 필요하다면, 오는 29일 전까지 해당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길 당부했다.

    한편,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은 주민등록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신기술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총 27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오픈하는 1단계 사업에서는 20년이 넘은 전국 229개 시·군·구의 노후화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웹(Web) 기반의 최신 정보기술 환경으로 통합 구축하고,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 개선·전국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내역 열람 등 서비스가 개편된다.

    특히, 주민등록·인감 정보의 민감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12,000여 대의 행정망 전용 단말기 지정, 통신 구간 암호화 등을 통해 보안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향후 진행되는 2·3단계 사업에서는 터치스크린을 통한 민원처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주민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서비스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추석 연휴 기간 서비스 중단은 불가피한 만큼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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