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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달걀의 위생관리 수준이 더욱 높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10월부터 식용란 선별 포장 영업장에 대해 HACCP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달걀 취급과정의 위생관리 수준을 보다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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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지난 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을 식용란 선별 포장업 영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선별하고, 포장처리 후 유통하는 ‘가정용 달걀 선별 포장 유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식용란 선별 포장업 허가를 받은 업소는 총 461곳으로 전국에서 생산·소비되는 모든 달걀을 선별 포장 처리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백화점·대형할인점을 점검했으며, 10월부터는 슈퍼마켓에서 유통되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 포장처리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시민모임이 실시한 시중 달걀의 품질 검사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지난해 8월 도입한 산란 일자 표시제도 도입에 따라 달걀 신선도와 국민 만족도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하여 ▲산란 일자 표시 확인 방법 ▲제도 시행에 따른 신선도 변화 ▲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홍보영상을 유튜브 영상광고, 마트나 지하철 멀티비전을 통해 송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산란 일자 표시제와 선별 포장제 도입으로 신선하고 깨끗한 달걀을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달걀은 냉장 보관 시 산란 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도 A급 신선도를 유지하므로 산란 일자가 며칠 지났더라도 유통기한 이내에는 문제가 없으니 영양적으로 우수한 달걀을 안심하고 섭취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