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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휴대용 공기’에 의약외품 첫 허가…등산, 운동 전·후에 일시적 공급 목적

기사입력 2020.09.14 15:16
  • ‘휴대용 공기’ 제품이 의약외품으로 첫 허가를 받았다.

  • 휴대용 공기 제품 예시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휴대용 공기 제품 예시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등산이나 운동 전·후에 공기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휴대용 공기’ 제품에 대해 처음으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은 호흡기(코·입)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가 전환되었으며, ‘휴대용 산소’ 제품의 경우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허가된 바 있다.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 구매 시에는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대용 공기’의 주요 주의사항으로는 ▲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또는 치료 보조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사용 전에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읽고 이에 따라 사용할 것, ▲제품을 기구·기계 또는 장치에 연결하여 사용하지 말 것,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장시간 또는 지속해서 사용하지 말 것, ▲다른 물품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 것, ▲얼굴에 밀착하여 사용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 것, ▲제품 사용으로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하면 의사의 진찰을 받을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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