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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오피스·상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하 8.4대책)의 후속 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20.9.9~’20.9.16)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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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서는 8.4대책에서 용도변경(오피스·상가 → 임대주택)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지난 5.6대책 후속 조치로 7월에 입법 예고(‘20.7.20~8.19)한 개정안에서는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했었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하여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하여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오는 9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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