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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오는 13일까지 연장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 중이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 조치가 9월 13일까지 연장 시행된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준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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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수도권 지역의 일반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현장 이용이 금지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과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되므로 포장과 배달을 활용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배드민턴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로 이용할 수 없다. 이에 중대본은 집안이나 안전한 야외에서 신체활동 및 운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도 집합금지 조치로 이용이 불가능하며, 추가로 직업훈련기관(수도권 671개소)에서도 대면 수업이 불가능하므로 비대면 수업을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중대본은 전국적으로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9월 20일까지 연장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억제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주말에도 방역수칙을 실천해달라고 강조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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