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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는 전자증명서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대출 신청이나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9월 3일(목) 전국은행연합회에서 6개 은행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6개 은행은 대출 신청·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 시 필요한 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금융 거래 시 소득금액 증명 등에 필요한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를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해 전자증명서로 제공한다. 6개 은행은 각종 전자증명서를 뱅킹앱에서도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뱅킹앱에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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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력으로 앞으로 개인 또는 사업자가 신청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은행이 신청서류를 스캔하고 보관하는 작업 없이 전자문서로 저장하면 되므로 종이 없는 금융서비스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현재는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전자증명서를 발급·제출하지만, 앞으로는 6개 은행의 뱅킹앱에서도 발급·제출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올해 2월부터 건축물대장·운전경력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13종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100종, 내년까지 300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플랫폼 등과 연계를 확대해 누구나 손쉽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