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삼성측 변호인단 "기소 납득할 수 없어…공소사실,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

기사입력 2020.09.01 16:25
  • 지난 6월 9일 새벽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조선DB
    ▲ 지난 6월 9일 새벽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조선DB
    삼성 측 변호인단이 1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과 전·현진 삼성 임원에 대한 불구속 기소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 등 공소사실이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뿐만아니라 투기펀드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관련 사건에서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지난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한 것에 대해 법적 형평에 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믿고 그 과정에서 권리를 지키려 했던 피고인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기소에 업무상 배임죄가 추가된 것에 대해 반박했다. 변호인다는 "수사팀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다는 대법원 판례와 합병으로 인해 구 삼성물산이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보았다는 점에서 의율하지 못했지만, 기소 과정에서 느닷없이 업무상 배임죄가 추가됐다"며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수사팀의 태도는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밝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