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고용노동부,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 적용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사입력 2020.08.31 15:50
  • 고용노동부가 수도권 방역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제한사업장’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방역 강화 기간(8.30~9.6) 고용유지지원금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해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특별 지원은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 집합금지·제한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이번 특별 지원은 방역 조치 기간과 같은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수도권 방역 강화 기간에 집합금지 사업장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교습소와 집합 금지 대상인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다.

    지원 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단, 지원금의 1일 상한액은 6.6만원이며, 연 180일 이내로 지원한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라며, “경제·고용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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