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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인 셈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8월 30일(일) 0시부터 9월 6일(일) 24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에서 일일 환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했고,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등의 중심집단 이외에도 다양한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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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먼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여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최근 1주간(8.21~8.27) 전체 확진자 중 20대부터 40대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38.5%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의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 제한)한다.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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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 제한)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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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체류 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다수의 학생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 수업만을 허용(집합 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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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는 이번 집합 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집합 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 금지·제한 조치는 8월 31일(월) 0시부터 9월 6일(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중대본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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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방문판매업
이밖에 수도권 요양병원 및 요양 시설의 면회가 금지된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판매 활동을 점검하고,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상향(최대 200만 원 → 500만 원)하는 등 관리를 계속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본은 수도권의 어르신들은 당분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천여 개의 학원, 2만8천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