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기간이 오는 8월 31일부로 종료된다.
-
행정안전부는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되지 않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반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한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 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설정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며, “아직까지 남아 있는 긴급재난지원금도 기한 내에 최대한 소비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관련뉴스
- 6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사용 편해진다…이사 지역 변경, 신청 대리인 확대 적용
- 긴급재난지원금 전화신청 위한 카드사 콜센터 및 ARS 전화번호 공개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 및 온라인 중고판매 등 부정유통 단속 나선다
- 대형마트 3사, 소상공인 매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 ‘긴급재난지원금’ 첫날 180.8만 가구 신청…1조 2,188억원 달해
- 오늘(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개시! 참여 카드사 및 사용 방법은?
- 오늘(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5부제'
- 장기간 별거, 이혼소송 중에도 신청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이의신청 처리방안 발표
- ‘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 쓸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1회 변경 가능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사용 기간 임박…신청은 8월 24일, 사용은 31일까지 가능
최신뉴스
Copyright ⓒ 디지틀조선일보&dizz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