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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임시금융위원회(서면)를 개최하고, 9월 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한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대응해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 및 보완(8.26)과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의 6개월 연장(8.27)을 결정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9월 16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연장과 함께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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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해당 기간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위원회는 증권회사의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 면제(비조치의견서 발급, ‘20.3.13.)도 동일 기간(’20.9.16~’21.3.15) 연장한다고 밝혔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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