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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코리아, 콤팩트 SUV '더 뉴 Q2' 다음달 1일 출시… 가격은?

기사입력 2020.08.27 17:07
  • 아우디 코리아가 다음달 1일, 콤팩트 SUV '더 뉴 Q2'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더 뉴 Q2는 지난 2016년 글로벌 출시 이후 2018년 부산 모터쇼를 통해 미리 선보였던 모델이다. 국내에는 더 뉴 Q2 35 TDI와 더 뉴 Q2 35 TDI 프리미엄 두 가지 트림으로 선보인다.

  • 아우디, 더 뉴 Q2 / 아우디 코리아 제공
    ▲ 아우디, 더 뉴 Q2 / 아우디 코리아 제공

    파워트레인은 2.0L 디젤 직분사 터보차저 (TDI) 엔진과 7단 S 트로닉 자동변속기가 탑재돼 최고출력 150마력, 최대토크 34.7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 시간은 8.5초, 최고속도는 시속 211km이다. 복합 연비는 15.1km/l(도심: 13.6km/l, 고속도로: 17.3km/l)다. 또한,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를 통해 운전자의 취향에 맞는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스티어링 각도가 커짐에 따라 스포티한 성능을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레시브 스티어링이 고속의 안정성과 저속에서도 편안함을 선사한다.

    외관은 근육질 형태의 차체에 8각형 싱글프레임 그릴과 공기흡입구를 장착해 다부진 인상을 전달하고 17인치 5-스포크 V-스타일 휠이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특히 더 뉴 Q2 35 TDI 프리미엄에는 풀 페인트 피니쉬와 스포츠 라인이 적용돼 더욱 세련된 분위기를 선사한다. 스포츠 라인은 8각형 티타늄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 무광 셀레나이트 실버 측면 공기흡입구, 매트 티타늄 사이드블레이드, 무광 셀레나이트 실버 디퓨저 및 크롬 테일파이프가 적용됐다. 또한, 18인치 5-암 다이내믹 스타일 휠이 장착돼 프리미엄 라인의 세련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두 라인 모두 파노라믹 선루프를 기본으로 장착해 탁월한 개방감을 선사한다.

    아우디 LED 헤드라이트는 일반 LED 보다 높은 밝기로 촘촘하게 배열된 광선을 통해 보다 넓은 가시 범위와 높은 시인성으로 더욱 안전한 주행을 도와준다.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적용된 LED 테일라이트는 일렬로 늘어선 LED 라이트가 순차적으로 점멸돼 보다 시인성을 높여주고 차체의 윤곽을 강조했다.

    실내는 라이트 그래픽 인레이(멀티 컬러), 도어 엔트리 라이트 등이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와 아우디만의 고품격 감성을 연출한다. 다기능 가죽 3-스포크 스티어링 휠, 앞 좌석 열선 시트, 프론트 암레스트 등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편안한 주행 환경과 이동의 즐거움을 선사하며, 뒷좌석 폴딩 시트로 보다 넓은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더 뉴 Q2 35 TDI 프리미엄에는 스포츠 시트가 추가로 적용돼 장거리 운전에도 피로감을 덜어주며 블랙 헤드라이닝이 더욱 고급스럽고 세련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한다.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사양도 탑재했다. 차량에 장착된 초음파 센서로 차량과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해 MMI 디스플레이에 표시해주는 '전/후방 주차 보조시스템'과 주차 시 차량 후방의 이미지를 MMI 디스플레이에 표시해주는 후방 카메라가 보다 편리한 주차를 도와준다. 앞차와 위험 주행 상황을 감지하면 운전자에게 경고 및 속도를 줄여주는 '프리센스 프런트'도 적용돼 진일보한 주행 경험을 선사한다. 더 뉴 Q2 35 TDI 프리미엄에는 설정된 속도로 정속 주행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됐다.

    그뿐만 아니라 12.3인치 버츄얼 콕핏과 MMI 내비게이션 플러스가 탑재돼 운전자가 모든 차량 정보를 통합적이고 직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으며 '아우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를 통해 차량과 스마트폰을 연결, 네비게이션, 통화, 음악 등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 여기에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 보이스 컨트롤, 블루투스, 아우디 뮤직 인터페이스 등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추었다.

    부가세 포함한 판매 가격은 더 뉴 Q2 35 TDI 3849만7000원, 더 뉴 Q2 35 TDI 프리미엄 4242만4000원이다.(개별 소비세 인하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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