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발표](3) 집값담합, 위장전입 및 부정청약 등 부동산범죄 수사

기사입력 2020.08.26 12:47
  • 사진=이찬란
    ▲ 사진=이찬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오늘(26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에서 전국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실거래와 부동산 범죄수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9억원 이상 주택 1,705건을 대상으로 실거래와 부동산 관련 범죄수사에 대한 조사 결과는 탈세의심 555건,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37건 등으로 2월 21일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도 포함됐다. 

    이에 대응반은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범죄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39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 제공
    형사입건한 30건 위반 유형은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3명)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현재 9건(12명)이나, 향후 수사를 확대할 경우 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시원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 고시원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국토교통부 제공
    ▲ 고시원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국토교통부 제공

    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한 부정청약 

  • 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한 부정청약 /국토교통부 제공
    ▲ 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한 부정청약 /국토교통부 제공

    온라인 카페에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작성

  • 온라인 카페에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작성/국토교통부 제공
    ▲ 온라인 카페에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작성/국토교통부 제공

    중개사 단체의 공동중개 거부

  • 중개사 단체의 공동중개 거부/국토교통부 제공
    ▲ 중개사 단체의 공동중개 거부/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5월부터 약 3개월 간 진행된 이번 실거래 조사는 지난 2월 21일 대응반 출범과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조사(감정원 위탁)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조사를 수행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등에게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조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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