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서울·경기·인천, 오늘(26일)부터 전면 원격수업 전환…고3은 제외

기사입력 2020.08.25 12:06
  • 오늘(26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유·초·중·고·특수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면 전환됐다.

    교육부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교육청과 함께 학생 안전·건강을 보호하고, 국가 전체의 방역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지역 소재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9월 11일(금)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 이미지=교육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 이미지=교육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지난 8월 15일 수도권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집단 감염 시작(8.11) 이후 수도권 지역에서는 학생 150명, 교직원 43명이 확진(8월 24일 기준)됐다.

    이에 교육부와 수도권지역 교육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감염증의 추가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보다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8월 26일(수)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전체에 대해 가장 강력한 2단계 조치인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했다.

    단,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교육청은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한 고등학교 3학년을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학습격차 발생 최소화를 위해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원격수업 이외 추가로 대면 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대면 등교 시에 책상 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으며, 특수학교, 소규모학교(60명 이하),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지역 감염증 상황을 고려하고 교직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해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해당하므로 중 1·2학생 대상 성적미산출(P/F제) 등 3단계 시 출결·평가·기록 방안 적용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권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 조치’는 9월 11일까지 적용하되, 향후 기한 연장 여부 등은 감염증의 확산 상황과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하여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수도권 지역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는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자녀 대상으로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라 유치원은 방과 후 과정을 지속 운영하며, 지역 내 유치원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더라도 유아 학비 및 유치원 방과 후 과정비는 정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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