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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트체리 제품, 수면 유도·면역력 증강·염증 제거 등 의약품 오인 광고 138건 적발

기사입력 2020.08.25 10:12
  •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려져 타트체리 제품의 수요가 급증한 타트체리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점검 결과가 발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 유도, 면역력 증강, 염증 제거 등을 표방한 타트체리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380건을 점검한 결과, 138건을 적발하여 사이트 차단 요청과 함께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타트체리 /사진=픽사베이
    ▲ 타트체리 /사진=픽사베이

    터키, 러시아, 폴란드, 미국, 이란 등이 주요 산지인 타트체리(Tart cherry, Sour cherry, Prunus cerasus)는 장미과, 벚나무속의 일종으로 일반 체리보다 산미가 강해 sour cherry라고도 한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20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1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44건) ▲신체조직의 효능·효과 표방 거짓·과장 광고(15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소비자 기만 광고(38건) 등이다.

    적발 업체는 타트체리 제품을 ‘불면증’, ‘만성 염증 완화’, ‘근육 통증’, ‘통풍 예방’, ‘관절염증에 예방’ 등 질병명을 언급하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거나, ‘항산화 효과’, ‘면역기능 강화’, ‘피로회복’, ‘관절 및 결합조직 건강’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게 광고했다.

  • 질병치료·효능효과 표방 광고 사례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질병치료·효능효과 표방 광고 사례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타트체리가 세포의 손상을 막아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 ‘□□은 항산화 물질’, ‘◇◇은 신경세포 보호, 염증 유발 감소, △△은 항산화 효과 도움’ 등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과장하기도 했다.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점검과 함께 ‘민간 광고검증단’에서는 타트체리 제품의 ‘수면유도, 항산화, 통증완화’ 등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이며, 타트체리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등의 표현은 부적절한 광고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며, 타트체리 제품 구매 시 부당한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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