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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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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0년 8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로서, 총 8회의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시행하게 됐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야드트랙터의 연료전환(경유→액화천연가스)을 위한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사업 허용 및 하천횡단 매설배관의 합리적 기준 개선 등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은 확보하고 규제는 완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주요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되고 항만 내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동식 액화천연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술·검사 상세기준(KGS Code)을 하반기에 제정하고 굴착사고 예방,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관련 대국민 홍보 및 도시가스사와 시공업계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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