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예비 신혼부부가 알아야 할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 기준

기사입력 2020.08.24 16:37
  • 사진=고이정
    ▲ 사진=고이정
    코로나19 수도권발 확산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의 걱정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예비 신혼부부들을 위한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마련했다.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 제한에는 식장 진행요원은 인원 계산에서 제외되며, 완전히 분리된 공간, 다른 공간의 인원과 접촉이 없도록 해야 하며, 간이 칸막이 설치 등의 공간 임의 분리는 금지된다. 

    또한, 음식 섭취 시 외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해야 하며, 단체 기념사진 촬영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신랑·신부 기념 사진 촬영 및 결혼식장 입·퇴장 시는 예외로 적용한다. 

    결혼식에서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을 권고했고, 불가피할 경우 뷔페 대신 단품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50인 미만 인원이 제한되고, 2m(최소 1m) 거리 유지를 준수해야한다.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준 
    1.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 제한
    * 식장 진행요원은 인원 계산에서 제외

    2. 간이 칸막이 설치 등의 공간 임의 분리 금지
    * 완전히 분리된 공간, 다른 공간의 인원과 접촉이 없어야 함

    3. 음식 섭취 시 외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단체 기념사진 촬영 포함. 단, 신랑·신부 기념 사진 촬영 및 결혼식장 입·퇴장 시는 예외

    4. 식사 대신 답례품 제공, 불가피할 경우 뷔페 대신 단품제공
    *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50인 미만 인원 제한 및 2m(최소 1m) 거리 유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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