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면,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을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불법 클럽’ 영업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하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8월 24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휴게)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지자체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은 제한적 허용된다.
또한, 이번 개정 내용에는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면제 범위 확대 ▲장류·식초 제품 소분 판매 허용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체에 대한 규제 개선 사항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공포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최신뉴스
Copyright ⓒ 디지틀조선일보&dizz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