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초2학년 이하, 가족돌봄비용 지원 9월 30까지 연장…2학기 개학 이후 지원

기사입력 2020.08.24 09:25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생의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9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휴원·휴교, 부분 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 이미지=고용노동부
    ▲ 이미지=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1학기까지 지원했으나,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 조치(8월 16일 발표)에 따라 자녀 돌봄이 지속해서 필요하게 되자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3학년은 연초에 지원되다가 3월 새 학기 시작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1학기까지는 지원했으나, 2차 재확산 우려와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하여 2학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부분 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위하여 9월 30일까지 휴원, 등원 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2만 7천 782명(18만 1천712건)이 신청했고, 11만 8천606명에게 404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4만 1천원을 지급했다.

    신청은 지원일수를 10일로 확대한 4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 건수가 3천 8백 건에 이르렀으나 6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1,000건 이하로, 8월에는 하루 평균 130건 미만으로 감소했다. 신청 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가장 많고(31.8%), 업종별로는 제조업(32.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47,338명(37.0%)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 21,260명(16.6%), 서울 20,476명(16.0%) 신청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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