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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내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4월 이후 가장 높은 315명을 기록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1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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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국의 지자체들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대비해 자체적인 방역 강화 조치를 서둘러 나서고 있다.
부산은 지난 8월 17일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자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인천에 이어 관내 해수욕장을 20일 긴급 폐장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8일 오후 1시 30분을 시작으로, 경기도 주민과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5월 시행됐던 대구광역시의 주민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두 번째다.
이어 전북도가 8월 19일 오후 2시를 기해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내렸으며, 인천광역시도 20일 남동구 교회에서 15명 무더기 확진이 일어남에 따라 같은 날 오후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내렸다. 21일 오전에는 광주광역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발령했다.
주민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의 확대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현재,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판단에서 내려진 것으로, 각 지자체는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가장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내린 경기도의 계도기간은 10월 12일까지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