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전이(轉移)에 관한 비공개 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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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네이버의 온라인 쇼핑시장 독점 행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전이(轉移)’에 관한 비공개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2018년 옥션 G마켓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네이버가 자사의 쇼핑·부동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자사 결제 수단(네이버페이)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검색창 상단에 우선 노출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신고했다.
공정위는 자체 조사를 벌여 네이버의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고 작년 말 심사보고서를 네이버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회의에서 심사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면 남은 것은 제재 수위가 된다. 제재는 △단순한 영업행태 개선(네이버페이 사용자 우대 금지) 권고 △상징적 과징금 부과 △네이버쇼핑 등 관련 사업 철수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공정위는 비공개회의 결론에 대해 업체 의견 등을 수렴한 뒤 한 달 후 공개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급속히 키우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에 따르면 작년 네이버쇼핑의 거래액은 20조9249억원으로 쿠팡(17조771억원) 이베이코리아(16조9772억원)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 디지틀조선TV 류범열 ryu481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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