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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지급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24일 마감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오는 8월 24일(월)에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직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청 마감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24일까지 신청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이 지난 6월 5일 이미 종료되어, 선불카드·상품권으로만 받을 수 있다. 또한, 지급받은 긴급재난자원금의 사용은 8월 31일까지로, 이날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 및 자치단체로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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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4월 30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5월 4일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 지급을 시작으로, 5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 5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선불카드·상품권 신청을 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청 및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신청·사용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각 자치단체는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수령한 이후 카드 소유주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주민센터에서 잔액을 선불카드·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대한 많은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한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두 소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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