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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초음파흡입기(네블라이저)만으로는 치료 효과 無…식약처, 부당광고 150건 적발

기사입력 2020.08.11 15:46
  • 식약처가 휴대용 초음파흡입기를 호흡기 치료에 효과 있는 것처럼 소개한 부당광고 150건을 적발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명 ‘네블라이저’라고 불리는 휴대용 초음파흡입기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82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50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5건에 불과했던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고가 올해 상반기 들어 30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실시했다.

    휴대용 초음파흡입기는 별도의 액체 상태 의약품을 기체 상태로 폐에 투여하는 것을 사용 목적으로 허가된 의료기기로, 기기 사용만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초음파흡입기와 함께 사용하는 의약품이 갖는 효능·효과를 초음파흡입기 자체의 효능·효과처럼 표시해 부당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 대행·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초음파흡입기의 효능은 입증된 바 없으며, 초음파 방식의 흡입기를 구매할 경우 반드시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초음파흡입기에 첨가하는 의약품은 전문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되 용법·용량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의약품 첨가 없이 초음파에 의한 수분만 흡입하는 경우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의료기기 광고의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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