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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만 제공되던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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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살 경우에만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이가 최초로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둘째,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한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는 맞벌이 7천만 원, 외벌이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왔지만, 앞으로는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감면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넷째,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가 60㎡ 이하 주택으로 면적을 제한한 데 비해,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등을 고려해 별도의 면적 요건을 설정하지 않아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다섯째, 이번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7월 10일부터 법 시행일 전날인 8월 11일 사이에 주택을 취득해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이들에게는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환급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 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었다고 설명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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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